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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경남 위탁아동 660명…“지역사회 관심 필요”

작성일 : 2025-05-29 조회 : 392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경남 위탁아동 660명…“지역사회 관심 필요”

김해 115명 등 18개 시·군 모두 있어
660명 중 비혈연 위탁아동은 67명
친부모 사망·이혼·수감 등 이유로 위탁

  • 기사입력 : 2025-05-21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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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가 어떠한 이유로 양육하지 못하는 아이를 다른 가정에서 일정 기간 위탁해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경남지역 위탁가정은 초록우산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전담한다.

    21일 센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는 537세대의 위탁가정에서 660명의 아동이 자라나고 있다. 대부분은 친조부모나 친척이 돌보는 대리양육위탁·친인척위탁가정(480세대 594명, 89.3%)이다. 일반가정이 돌보는 일반위탁가정은 46세대로 5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이외에도 학대 아동 등을 양육하는 전문 위탁가정(11세대 13명)이 있다.

    시·군별로는 김해가 115명으로 위탁아동이 가장 많다. 이어 창원 102명, 양산 68명, 진주·사천 각 50명, 통영 48명, 거창 33명, 거제 30명, 밀양 27명, 함안 26명, 창녕 23명, 고성 19명, 하동·산청 15명, 함양 13명, 남해 10명, 합천 9명, 의령 7명 순이다.

    위탁아동 660명 중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436명이다. 고등학생(16~18세) 141명, 중학생(13~15세) 127명, 초등 고학년(10~12세) 78명, 초등 저학년(7~9세) 45명, 유아(3~6세) 39명, 영아(0~2세) 6명 등 순이다.

    가정위탁 사유는 친부모의 사망이 가장 많다. 660명 중 210명은 ‘부나 모의 사망‘이 사유다. 부모 모두 사망한 사례도 56명 있다. 이외에도 ‘이혼‘ 120명, ‘부모 수감’ 48명, ‘학대·방임’ 43명, ‘미혼모(혼외출생)’ 26명 등 순이다.

    위탁부모 자격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수료하면 주어진다. 교육 수료자는 2022년 68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30명대 수준(2023년 26명, 2024년 33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비혈연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수는 48명이었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한다. 아이를 위탁 맡긴 친부모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는 주기적으로 원가정과 아동 간 만남 등으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위탁을 이어가거나 자립의 길을 걷게 된다. 센터는 위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박웅철 경남위탁가정지원센터 관장은 “가정위탁제도가 정착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다”며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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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남신문/김용락기자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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