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

[모집] 전문가정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작성일 : 2022-02-23 조회 : 2,176
첨부이미지

1. 전문가정위탁(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란?

 

1-1 전문가정위탁사업은?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장기 보호)

 

1-2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6(미취학)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일시 보호)

 

 

2. 보호가정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연중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055-237-1226 )

(홈페이지) '위탁부모가 되고싶어요' 클릭 후 신청서 작성

 

3. 보호가정 자격요건

 

* 일반위탁부모 자격 기본요건(필수)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보호가정 전문요건(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사회복지사의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청소년상담사의 자격

.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