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가정위탁(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란?
1-1 전문가정위탁사업은?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중·장기 보호) 1-2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6세(미취학)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일시 보호) |
2. 보호가정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기간) 연중
(전화) 가정위탁지원센터(055-237-1226 )
(홈페이지) '위탁부모가 되고싶어요' 클릭 후 신청서 작성
3. 보호가정 자격요건
* 일반위탁부모 자격 기본요건(필수)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 보호가정 전문요건(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가.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사회복지사의 자격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보육교사의 자격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아.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링크
관련링크가 없습니다.